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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e스포츠 13년 최초로 판정 번복 재경기!

서든어택 여성부 8강, *envy*-crazy4u 재경기 진행

카스토르 2012-05-11 18:46:34

 

e스포츠 13년 사상 처음으로 경기가 종료된 경기에 대한 판정이 번복되고 재경기가 결정됐다.

 

넥슨과 게임하이는 11일 오후 관련자료를 배포를 통해 지난 5월 7일 용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 열린 넥슨 서든어택 2차 챔피언스 리그 8강 토너먼트 여성부 *envy*와 crazy4u의 경기를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5보급창고에서 열린 해당 경기는 *envy*가 crazy4u를 8:5로 물리치고 4강에 진출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crazy4u는 경기 종료 후 사운드 문제로 발생한 자신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판정 불복과 재경기를 요청했다. - 관련기사 보기

 

넥슨 서든어택 2차 챔피언스 리그를 주최/주관/후원하고 있는 넥슨과 게임하이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8일 한국e스포츠협회, 온게임넷과 함께 운영 위원회를 소집해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운영 위원회에서는 해당 경기를 판정한 황규찬 심판에게는 징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추후 공정하고 원활한 리그 진행을 위한 재발 방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한 경기는 논의 끝에 재경기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충분한 점에 의거해 재경기를 판정했다.

 

넥슨과 게임하이는 의사결정을 위한 모든 근거를 규정에 의거해 판단했고, 가장 먼저 선수의 이의제기를 인정했다.

 


넥슨 서든어택 2차 챔피언스 리그 규정 4조.

 

넥슨 서든어택 2차 챔피언스 리그 규정 4조 2항 선수권리에 따라면 crazy4u는 전반전 5라운드에서 선수의 사운드가 들리지 않는 문제로 심판에게 이의제기를 했다. 전반전 종료 후 사운드 문제를 해결하고 후반전을 진행했지만, crazy4u는 다시 문제가 발생해 또 다시 이의제기를 했다. 하지만 사운드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경기가 종료됐고, crazy4u는 경기 종료 후 승패에 불복하며 이의제기를 했다.

 

넥슨 서든어택 2차 챔피언스 리그 규정 8조.
 

황규찬 심판은 경기 당일 8조 2항 4번에 의거해 선수가 경기 진행에 차질을 유발한 것으로 간주하고 선수의 이의제기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8조 2항 5번과 6번에 의거해 선수가 일시정지 또는 이의제기를 한 것에 대해 경기를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오심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선수가 제기한 사운드 문제는 5조 2항에 속한 경기장 환경의 시스템 문제로 판단하고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경기 장면 선수 이의제기 화면.

 

선수의 이의제기에 따른 증거 자료는 경기 화면을 다시 확인한 결과 21분 12초에 나오는 화면에서 심판장이 crazy4u 선수가 제기한 사운드 문제에 대해 체크를 했고, 후반전 경기에 앞서 또다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아 사운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사운드 문제가 있었다는 crazy4u의 이의제기는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5월 7일 열린 경기는 무효화하고 재경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envy*와 crazy4u의 8강전은 오는 14일 열리는 넥슨 서든어택 2차 챔피언스 리그 8강 경기에서 생방송으로 재경기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