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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국 상하이, 청소년 현금거래 유도 금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규범 시행, 유저 서비스 강화

헌원 2012-05-19 09:50:47
5월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온라인게임업체의 이용자 계정관리 규정이 강화된다.
 
지난 3월 발표된 ‘상하이 온라인게임산업 서비스 규범’이 상하이에서 시행된다. 이번 규범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방 규범으로, 문화방송영상관리국, 경제정보화위원회, 품질기술감독관리국정보서비스업산업협회가 제정하고 감독한다.
 
앞으로 상하이에서는 게임의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퍼블리셔가 변경되면 60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하고, 서버 문제나 기술상 문제 등으로 서비스 중지가 30일을 넘게 되면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이용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서비스 불만족 사항을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두 가지 이상 마련해야 하고, 불만 처리기간은 30일을 넘으면 안 된다.
 
이용자 계정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계정을 압류할 때 이메일, 팩스, 우편을 통해 7일 이내로 계정 압류 사유를 명시하고 문서로 기록해 관련기관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정 압류 통보시 이용자의 계정 정보(게임 이름, 서버 이름, 캐릭터 이름 등), 위반한 행위, 처리 결과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산업서비스규범’은 게임업계의 서비스 의식을 강화하고 규정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게임업체는 샨다, 더나인, 나인유 등 상하이에 위치한 게임 퍼블리셔들과 개발사들이다.
 
중국 현지의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범은 지역이 한정돼 있고, 업계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게임업계 전체를 제한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이시는 지난해 중국 정부의 지침 아래 ‘게임 이용 실명제도’를 도입했으며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