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들이 불공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넥슨코리아를 제소하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넥슨은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문화컨텐츠협동조합(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하 조합)은 오과금, 끼워팔기, 차별정책 등의 이유로 PC방이 손해를 입고 있다며 넥슨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당사, 공정거래위원회 및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으며,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PC방 조합 “오과금과 끼워팔기가 문제다”
먼저 조합은 넥슨코리아 PC방 상품 이용시 게임을 종료해도 과금이 되는 등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넥슨코리아는 개별 PC방을 상대로 문제 덮기에만 급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합은 넥슨의 PC방 통합 정량제 이용시 업주들이 원하지 않는 비인기 게임까지 함께 과금이 되고 있다며 ‘끼워팔기’라고 주장했다. 또 PC방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해당 게임의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이용자가 게임을 가정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 넥슨 “과금 관리·보상에 문제 없고 개별 정량제도 있다”
이런 조합의 주장에 대해 넥슨코리아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오과금의 경우, 해당 과금 시스템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 비정상 과금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넥슨스코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3배 가까이 바로 보상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마비노기> 등에서 발생한 오과금 문제도 바로 발견해서 보상을 진행했으며, 이와 별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담과 보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통합 정량제의 경우, 이와 별도로 게임별 이용시간에 따라 과금되는 ‘개별 정량제’를 병행하고 있다며 “이를 끼워팔기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프리미엄 상품을 구입한 PC방에서만 넥슨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엄연한 기업 영업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라며 조합의 주장을 반박했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이번에 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사실 이전부터 그 쪽에서 계속 주장해오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공정위 제소라는 카드를 꺼내고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