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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공정거래위원회, 디아블로3 환불규정 조사 착수

블리자드에 조사관 파견, 빠른 시일 안에 결과 발표

김승현(다미롱) 2012-05-29 13:17:0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디아블로 3> 환불규정 조사를 위해 블리자드코리아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게임 환불규정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3> 발매 직후 불거진 로그인 장애 문제로 구매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서버 확충으로 이런 장애가 거의 없어졌지만, 발매 첫 주는 배틀넷 접속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다. <디아블로 3>는 싱글플레이도 배틀넷에 접속해야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게임을 아예 즐길 수 없다.

 

일부 구매자들은 로그인 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게임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블리자드에 환불을 요구했. 공정위에 <디아블로 3> 관련 민원이 일주일 동안 500~600 건 제기될 정도였다.

 

게임 구입 화면에 명시된 <디아블로 3>의 환불규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게임 등록 후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패키지 구매자의 경우 구성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디아블로 3> 구매 시 표기된 유의사항.

상단은 디지털 다운로드, 하단은 패키지 구매 시 보여주는 유의사항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블리자드코리아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조사결과는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최소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발표된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성격상 결과가 너무 늦으면 조사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보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과 블리자드의 배틀넷 이용규정은 ▲ 내용확인 이외의 이유로 구매자에 의해 포장이나 제품이 훼손된 경우, ▲ 구매자의 사용으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혹은 수령) 7일 이내 환불을 보장하고 있다.

 

배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배틀넷 이용약관의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