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게임법으로 7월부터 게임물 민간심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7월 시행이 힘든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시행령이 공표되지 않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도로 ‘자율심의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은 민간으로 이양되는 게임물 등급심의를 준비하기 위한 단체다.
구체적으로 추진단은 민간심의 준비와 함께 시스템을 설계하고, 7월 이후로 예정된 민간 심의기구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위원회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7월이 한 달 정도 남은 지금까지도 세부 안건은 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30일 디스이즈게임의 취재 결과, 현재까지 추진단은 심의 시스템 설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의 비용 등 조직 운영과 관련된 준비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현행 게임법에서는 7월부터 자율심의를 규정했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6월 중으로 민간 자율심의와 관련된 문화부의 시행령이 공표될 예정이다. 이후 추진단은 시행령에 맞춰 조직의 규모와 비용, 심의기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민간기구 설립을 논하는 것은 6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 경우 7월부터 민간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무리 빨라도 10월 이전에는 지금처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심의체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겠다는 입장이다. 7월부터 무리하게 시행하기보다 연내 이전을 목표로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게임법은 7월부터 민간심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시행 가능한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현재 추진단은 심의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업계가 요구했던 심의 과정의 엄격성, 전문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만족시키는 심의 기준과 과정이 필요하다. 서두르기보다 완벽한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민간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는 문화부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 그 후에 인원, 조직구성, 비용 등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민간심의기구 지정을 문화부가 하는 만큼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