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이 늦어지더라도 심의 공백이 생길 일은 없다”
백화종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 31일에 열린 5월 정기 기자모임에서 한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민간자율등급분류 실시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만에 하나 민간위탁이 늦어지더라도 위탁기관에서 원활한 등급분류가 가능할 때까지 게임위가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게임물의 민간자율등급분류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게임위는 민간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하기 위한 모든 준비름 마친 상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 등급분류기관지정신청 고시를 내면 해당조건에 적합한 단체가 민간등급분류 지정신청을 제출한다. 문화부에서는 지정평가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결과를 게임위에 전달한다. 게임위에서는 해당기관과 등급분류업무 위탁계약을 맺으면 된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을 앞둔 지금까지 등급분류기관지정신청 고시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기관이 정해지더라도 7월 1일의 시행일에 맞추기는 어렵다.
게임위는 여기에 ‘업무협의와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게임위에서는 모든 등급분류시스템을 전산화했다. 민간기관 역시 게임위와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위탁계약 과정에서 민간기관의 생각이 게임위가 정한 가이드라인과 다를 경우 이에 따른 협의도 필요하다.
게임위 관계자는 “민간기관이 정해지더라도 당장 7월 1일부터 서류로 신청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지가 민간위탁 시기의 변수다. 그때까지는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차질 없이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