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7월부터 게임머니·아이템 작업장 법으로 금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개인 거래는 허용

김승현(다미롱) 2012-06-12 14:21:23

7월부터 이른바작업장’으로 불리는 게임머니·아이템 유통업자들의 거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는사업상’ 목적으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작업장의 규제다.

 

그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비사행성 게임의 재화(머니·아이템 등) 거래는 게임사의 약관에 위배될 수는 있어도 ‘불법’은 아니었다. 다만, 사업적으로 게임의 재화를 사고파는 행위는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난 4 15일 대법원은 게임머니를 사서 되팔아 수익을 얻은 사업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more}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작업장의 게임 재화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아직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은 확인할 수 없으나, 최소 6개월 동안 10회 이상 거래해 매출을 1,200만 원 이상 올린사업자’들의 게임 재화 거래는 법으로 금지된다문화부 관계자는사업상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업체들은 모두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고 밝혔다.

 

, 개인과 개인 사이의 게임 재화 거래는 금지되지 않는다. 개인 거래자와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의 거래 행태나 금액 등을 조사한 후 시행령 적용 전까지 별도의 행정지침이 나올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게임 내 재화의 환전 금지 강화, 하반기부터 시행될 민간 게임물 자율등급기관의 지정요건 등이 포함돼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늦어도 다음 주 초에 공포될 예정이며, 실제 적용은 공포 한 달 뒤부터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