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문화부,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요건 발표

투명한 등급분류를 위한 시스템과 자금확보 요구

정우철(음마교주) 2012-06-13 15:58:09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민간자율의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요건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입법을 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기 위한 법적인 조건은 모두 마련됐다.

 

문화부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기구’, ‘등급분류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실’ 등 필요한 적정 사무공간, 등급분류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등이다.

 

이외에 등급분류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국장 1인 및 등급분류 경험이 있는 3인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사무조직도 필요하다. 문화부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년 동안 기관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가 요구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민간이양 기구 설립과 심의 시스템 구축, 그리고 자금확보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등급분류 민간이양 추진단’을 구성해 하반기부터 등급분류 업무를 넘겨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협회는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에 맞춰 조직 규모와 비용, 심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이 확정된 만큼 이제 본격적인 민간이양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문화부가 규정한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문화산업·청소년·교육·게임·정보통신·언론 등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자율등급분류기구를 갖출 것.

 

② 민간자율등급분류기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기 위해 감사 1인을 둘 것.

 

③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지원을 위해 사무국장 1인 및 게임물등급분류 업무경험이 있는 자 3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출 것.

 

 게임물 등급분류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등급심의의 편의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3년 동안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자금을 확보할 것.

 

원활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위해 등급위원회와의 적정한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