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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방송통신위원회, 넥슨에 과징금 7억 원 부과

“개인정보 취급위탁하며 이용자 동의 안 받았다”

김진수(달식) 2012-06-14 16:52:07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77,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넥슨이 개인정보 180만 건을 취급위탁하면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77,1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넥슨에 부과했다. 이와 함께 넥슨이 수집한 문제의 개인정보에 대해 별도의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파기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넥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5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용자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취급위탁해 마케팅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 사안은 2010년에 해결한 문제인데, 방통위의 과징금 결정이 늦게 나온 것이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은 해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다만, 사법부에서 <메이플스토리> 해킹 사건에 대해 넥슨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