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강제 셧다운제 논란.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소원은 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경우 문화연대를 주축으로 학부모와 청소년이 모여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어서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주축으로 게임업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나의 법에 대해 두 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셈이다.
학부모와 청소년들은 문화연대를 통해서 셧다운제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10월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가 부당한 제도라며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넥슨 등이 주체가 되어 작년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두 건의 헌법소원은 사전심사를 거쳐 심리를 받고 있다. 사전심리를 마치고 심판회부 단계에 들어선 이상, 강제 셧다운제에 대한 청구는 일단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두 건의 셧다운제 위헌소송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심리 결과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위헌이라고 확인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권력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도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의 법 조항(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2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청소년보호법 23조의3. 심야시간 강제 셧다운이 주요 내용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업계나 시민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위헌소송의 결과는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이르면 몇 개월, 늦으면 몇 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특히 셧다운제 위헌소송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중시하는 국내의 분위기상 강제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업계와 유저가 모두 부당하다고 제기한 사안이기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결론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의 과정, 심판회부가 된 이상 위헌 혹은 합헌의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