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1일부터 새로운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인 ‘게임시간 선택제’를 시행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전에 ‘선택적 셧다운’으로 불렸던 제도로, 일방적인 어감을 지양하기 위해 ‘게임시간 선택제’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과 청소년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가 특정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다. 부모가 설정한 제한시간과 청소년이 원하는 제한시간이 충돌하면 부모가 설정한 시간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온> <서든어택> <스타 크래프트 2> 등 101종의 게임에 적용된다. 또한 넥슨, NHN 등의 대기업과 매출 300억 원 이하 종업원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 14곳도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 ‘1년간 금지도 가능’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라
게임시간 선택제와 강제적 셧다운제는 제한 연령과 제한 시간대가 다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지정된’ 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게임시간 선택제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이 지정된 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부모가 이 시간대를 ‘제한’으로 설정하면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며, 1년 동안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 부모 동의를 받아야 청소년에게 게임 제공 가능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자가 청소년을 신규 회원으로 받으려면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을 알리고 승낙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기존에 회원으로 등록된 청소년을 탈퇴시켜야 할 수도 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을 이용해 게임이용확인 서비스(//www.gamecheck.org)를 이용해 자녀의 게임 사용현황을 확인한 뒤, 사업자에게 자녀를 회원에서 탈퇴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청소년이 게임을 계속 이용한다면 사업자는 그 부모에게 게임의 특성, 등급, 유료화 정책 등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의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알려야 한다.
■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네트워크 연결 필요없는 콘솔게임은 제외
게임시간 선택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게임, 플레이하는 동안 이용료를 내야 하는 콘솔 게임도 게임시간 선택제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게임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 전체에 적용되므로 서브 운영 지역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단,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는 콘솔 게임과 네트워크로 연결돼도 별도의 이용료 지출이 없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블레이드 & 소울>이나 <디아블로 3> 같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가 부모의 명의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지 사이트(//www.gamecheck.org)에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게임시간 선택제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시간 선택제 전담반’을 운영해 게임별·사업자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만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