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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블루사이드 “기술유출 법적 대응 나서겠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진행

안정빈(한낮) 2012-07-09 13:31:42

블루사이드가 자사의 게임엔진 페임테크 기술유출과 관련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대상은 <드래곤네스트>에 참여한 개발자 2명과 개발사인 아이덴티티게임즈다.

 

블루사이드 김세정 대표는 9일 아이덴티티게임즈의 기술유출 의혹 사건이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끝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 유출 수사대는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작년 11월부터 아이덴티티게임즈의 개발자 2명이 블루사이드의 페임테크 엔진을 이용해 <드래곤네스트>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경찰청은 지난 5월 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지난 7월 4성남지청은 아이덴티티게임즈의 기술유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관련기사 {more}

 

이에 대해 블루사이드는 “이번 무혐의 결론은 해당 소스가 영업비밀인가에 초점을 맞춘 만큼 저작권 침해는 별도의 사안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문건에서 2인의 개발자가 블루사이드의 게임 프로그램 소스를 사용하여 <드래곤네스트>를 개발한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블루사이드는 <드래곤네스트>에 참여한 개발자 2명과 개발사인 아이덴티티게임즈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블루사이드 관계자는 “예전부터 준비해 오던 저작권 관련 소송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지난주 검찰의 발표는 영업비밀에 대한 것이었고, 영업비밀의 정의 및 관리 부분에 대한 법적인 해석의 차이로 혐의가 없다는 유권판단이 나왔다. 블루사이드는 고소인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간단한 조사만 받았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