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자동사냥 프로그램 및 관련 하드웨어의 제조와 배포가 금지되면서 시작됐다.
법안이 발효되자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해당 법안(게임법개정안 46조 제 3의 2호)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위헌청구를 한 업체 대표는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부는 지난 6월 27일 만장일치로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정밀하게 설계된 게임 속 환경을 망쳐 다른 유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도구’라는 판단이다.
또한 관련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현금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행성을 부추기는 등 제재는 정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헌법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게임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자동게임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여 그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오토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제재는 물론이고 차단의 근거가 명확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번 합헌 판결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제작과 배포를 금지한 것일 뿐 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헌 결정을 통해 오토 프로그램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공급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게임에서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그래도 실효성 측면에서 따지면 사용자보다 제작과 공급 자체를 차단하는 쪽이 더 유효한 행위다. 특히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강제성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