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경찰청)은 3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하 아동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 음란물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동 음란물의 제작이나 유포는 물론이고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웹하드 서비스 등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서울경찰청이 규정한 아동 음란물의 범주에 게임이나 만화 등이 포함돼 있어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나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소위 ‘미소녀 야겜’으로 불리는 음란 게임물을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관련 법규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항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나와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동 음란물에는 게임과 만화 등이 포함되며, 아동 음란물의 판단에 대한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외모는 고등학생이지만 설정상 20대’라는 편법을 사용하는 일본의 음란 게임물도 처벌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담당자는 “네티즌들이 아동 음란물 발견했을 경우 우리의 가족들을 지킨다는 의식을 갖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