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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엔씨-블루홀, 북미 ‘테라’ 소송 마무리

소송 취하에 합의, 세부 조건과 내용은 비공개

정우철(음마교주) 2012-08-10 11:00:58

블루홀스튜디오는 10일 북미에서 진행되던 자회사 엔메스에 대한 엔씨소프트의 소송이 우호적인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엔씨소프트의 북미법인 엔씨인터랙티브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테라>의 북미 론칭과 서비스 금치 처분을 요청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은 법정에서 양측의 별다른 공방전 없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블루홀과 엔씨소프트는 “(합의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우호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당시 엔씨인터랙티브는 소송장을 통해 <테라>는 엔씨소프트가 개발 중이었던 온라인게임 <리니지 3> 등과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된 민형사 소송의 결과를 근거로 ▲ 영업비밀 침해 ▲ 비밀유지의무 위반 ▲ 불공정 경쟁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블루홀의 북미법인 엔매스 엔터테인먼트는 엔씨소프트의 소송에 맞서 싸우겠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5월로 예정돼 있던 <테라>의 북미 론칭을 그대로 진행해 지금까지 서비스해 오고 있다.

 

디스이즈게임의 취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엔씨소프트는 블루홀 북미법인에 대한 소송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업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국에서 <테라>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의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엔씨소프트가 합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엔매스의 양재헌 대표는 “앞으로 <테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기쁘다. 북미시장에서 <테라>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후 차기작 퍼블리싱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