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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문화부 “게임시간 선택제, 8,000여 명 활용”

청소년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용률 높아

전승목(아퀼리페르) 2012-08-30 12:47:51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게임시간 선택제의 이용자 수가 8,000여 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업계의 협조를 얻어 조사한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온라인 제공업체에서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된 청소년 계정수는 8,434개다.

 

연령별 이용 현황을 보면 청소년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에서 18세까지의 사용자 계정수는 4,907개로 해당 연령의 58.2%가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했다. 한편 만 12세에서 14세까지의 이용자 계정은 2,379개(28.2%), 만 12세 미만 이용자 계정은 1,148개(13.6%)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문화부는 “저연령층 자녀를 둔 부모가 제도 도움 없이도 자녀의 게임시간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반면 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는 게임을 두고 자녀와 다투는 문제도 있고,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데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제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문화부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9월에는 청소년,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하거나 하지 않는 원인을 설문조사해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부는 교과부의 협조를 얻어 개학을 맞이한 학교에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게임시간 선택제를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부모를 위해 제도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웹툰, 동영상을 준비할 계획도 세워 놓았다. 매월 출시되는 신규 게임을 중심으로 게임시간 선택제의 실제적 적용 여부, 경고문구 표출, 게임이용내역 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요청한 시간에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7월 1일부터 넥슨, NHN 등의 대형 게임업체와 매출 300억 원 이하에 종업원 300명 이하인 중소기업 14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