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게임물 민간심의기관 지정 모집공고를 통해 단독으로 신청했던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심사과정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부 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재단이 자격조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락의 이유는 재단이 자격요건을 전반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금력이다. 현행 게임물 등급심사는 1년에 20억 원, 3년에 6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단은 심의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재단은 7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해당 자금은 게임과몰입 예방과 치료를 위해 마련된 만큼 다른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부는 등급분류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마련이라는 부분에서 재단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단은 심의 시스템, 인원 및 공간 등에서도 자격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실제로 재단은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조건으로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워 문화부의 기준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관계자는 “재단이 부족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재정비하고 다시 심사를 요구한다면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9월 중으로 재공고를 내고 다시 심의기관을 모집해야만 한다. 조만간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단 정용환 사무국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준비가 부족하다면 해당 부분을 보강해서 재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 부분은 기부사들이 등급심의 초기운영을 위한 자금을 별도로 기부할 뜻을 밝힌 상태다”고 말했다.
그동안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심의 추진단을 꾸려서 운영했던 게임산업협회는 관련 자료와 업무를 재단에 인수인계하고 등급심의 민간이양 업무에서 물러났다. 이는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민간심의 주체를 재단에 넘겨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