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 ‘공동사업계약’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가 DB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향후 서비스에 필요한 DB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DB 이전과 침해 가능성 차단을 위한 조치”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기존 <크로스파이어> DB 관련 프로그램의 수정 및 왜곡, 접근이 불가능해졌다. 프로그램 양도, 질권 설정, 실시권 허락 등의 처분행위나 점유명의 변경도 안 된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우리가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소송의 주요쟁점이 될 <크로스파이어>의 DB와 관련 프로그램은 이전 및 침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작업이 필요하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가 임의로 <크로스파이어>를 독자 서비스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수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 “퍼블리싱 아닌 공동사업계약, 근거 제출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와 맺었던 <크로스파이어> 계약이 일반적인 퍼블리셔와 개발사의 계약이 아닌, 개발을 포함한 ‘공동사업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크로스파이어>는 기술지원 수준이 아니라 DB 프로그램 등 우리가 많은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유지·관리까지 도맡아 했다. 개발은 개발사가 하고 운영과 사업만 퍼블리셔가 하는 수준이 아니다. 우리도 상표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이제 와서 스마일게이트가 모든 것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에서 말한 공동제작이라는 것은 퍼블리싱 계약서나 다른 문서상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문서상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크로스파이어>를 계약할 때만 해도 DB 프로그램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넣을 수 없었다. 대신 우리는 계약서에 준하는 근거를 갖고 있으며, 소송을 신청하며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DB 프로그램, 새로 만들겠다”
스마일게이트는 18일 오후 새로운 입장 표명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가 말하는 DB 프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라고 반박했다.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가 DB와 관련 프로그램을 근거로 <크로스파이어>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DB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주장의 근거가 게임 서비스를 위해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사이트, 포털 사이트 등을 연결하는 플랫폼 연동을 의미한다면 이는 퍼블리셔가 해야 할 의무일 뿐이므로 당연히 스마일게이트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만약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 자체에 권리를 갖고 있다면 DB만이 아닌 게임 자체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이것은 오히려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가 스마일게이트에게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스마일게이트는 이후 자사가 직접 <크로스파이어>의 온라인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DB 프로그램에 대한 네오위즈게임즈의 권리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