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 선택제’ 홍보만화를 소재로 한 ‘민국 엄마 패러디’가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패러디 만화나 그림 중에 수위가 높은 성인물도 적지않아 우려된다.
‘민국 엄마’는 문화체육관광부(이화 문화부)의 ‘게임시간 선택제’ 홍보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다. 홍보만화는 지난 8월 말에 공개된 것으로, 주인공 민국 엄마가 이웃에게 부모가 정한 시간에 아이가 게임을 못하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소개받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최근 이 정책 홍보만화가 한 국내 커뮤니티에 소개되면서 유저들은 민소매 옷차림의 민국 엄마를 보고 ‘예쁘다’, ‘섹시해 보인다’는 반응을 보여 화제를 모았다.
이후 많은 커뮤니티에서 민국 엄마를 미화해 모델로 한 콘텐츠가 재생산되기 시작했다. 패러디의 종류는 점점 다양해져 민국 엄마와 동일한 그림체의 다른 정책 홍보만화와 연관 지은 ‘민국 엄마 연대기’까지 등장하는 등 관심이 증폭되며 해외 사이트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는 민국 엄마가 이렇게 인기를 끈 이유가 최근에 화제가 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개정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캐릭터의 성 상품화, 교복이나 노출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아줌마인 민국 엄마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다.
일부 유저들은 “아청법이 청소년 캐릭터를 금지시킨다면 아줌마 캐릭터인 민국 엄마는 아청법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패러디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면서 민국 엄마와 민국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묘사하는 등 유저 창작물의 내용이 점차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패륜적인 내용을 담은 패러디는 너무하지 않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홍보만화를 배포한 문화부 관계자는 “8월 30일 공개한 홍보만화가 이제서야 패러디되는 것으로 봐서는 최근 정부의 규제가 계기가 된 것 같다. 정도가 너무 심하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패러디 자체를 하지 말라고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화부의 ‘게임시간 선택제’ 홍보만화에 등장하는 민국 엄마(왼쪽).
성인 인증 없이도 지나치게 수위가 높은 민국 엄마 패러디들이 검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