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포류(고스톱·포커)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문화부 브리핑룸에서 ‘고포류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는 게임머니 불법환전상의 영업을 막기 위한 방책과 보다 세분화된 게임머니 이용 제한이 담겨 있다.
먼저 유저가 고포류 웹보드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한 달에 게임머니 구입한도가 30만 원으로 제한됐던 것에 더해, 앞으로는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월간 한도액의 1/30로 제한된다. 1회 게임에서 현금 1만 원의 가치를 넘는 게임머니를 베팅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한 전날과 비교해 현재 소유한 게임머니가 월간 한도액의 1/3(10만 원) 이상 감소했을 경우, 그로부터 48시간 동안 고포류 웹보드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사행성을 막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불법환전상이 져주기 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유저에게 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포류 웹보드게임에 대한 간접 규제도 강화된다. 우선 함께 게임을 할 상대를 선택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는 시스템이 임의로 매칭해준 상대하고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는 불법환전상과 유저의 만남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게임의 자동진행도 금지된다. 현재 포커류 게임은 방의 옵션에 따라 중간에 게임을 포기하거나 베팅금액을 조절할 수 없는 자동진행 방식이 포함돼 있었다.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자신의 의사와 달리 과도한 게임머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진행 금지 규정은 유저가 스스로 게임머니의 소모를 조절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고포류 웹보드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는 불법환전상이 게임사들의 규제나 처벌을 피해 복수의 명의로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만약 이번 지침을 고포류 웹보드게임 사업자가 어길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벌금 1,000만 원의 형사고발 조치에 처해진다.
브리핑을 진행한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은 “그동안 고포류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이 있었음에도 실제 지침의 효과가 미미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포류 웹보드게임의 평균 베팅 규모는 올해 상반기 3~50만 원에서 하반기 5~50만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지침은 다음 달(11월)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게임상대 임의매치 등의 일부 규제는 사업자와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브리핑 현장에서 있었던 일문일답이다.
만약 게이머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게임에 접속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이수명 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책이 없다. 다만, 문화부와 게임위 조사결과 대부분의 게이머는 한 회사의 게임만 집중해서 즐기는 경향이 있다.
현재 고포류 웹보드게임 업체가 얼마나 있고, 이들의 매출은 얼마나 되는가?
이른바 4대 메이저 게임사로 NHN,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엠게임이 있고, 전체 게임사는 약 100 개가 존재한다. 이들의 고포류 웹보드게임 매출은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지만, 문화부에선 연간 약 4,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게임시장 매출액의 10%에 해당된다.
벌금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대형업체에는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다. 형사고발의 효력이 의심된다.
대형 게임사의 경우 벌금만이 아니라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 그리고 주주들의 여론도 관련돼 있다. 또한 이번 규제는 국민을 사행성 게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대형 게임사도 이번 지침에 협조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번 지침 발표 전 주요 게임사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그동안 고포류 웹보드게임에 대한 많은 규제가 있었다. 규제의 결과와 앞으로 어떻게 이를 관리할지 알고 싶다.
작년까지는 처벌조항은 있었어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지침이다. 앞으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환전상의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겠다.
지침이 신설될 때마다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게이머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중소업체로 빠져나갈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중요한 것은 건전한 게임이 사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문화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환전상과 사행적 게임운영을 막을 것이다. 유저들이 대형게임사에서 중소게임사로 이동한다고 해도, 결국 그 업체 또한 이번 지침의 대상이다. 업체 간 유저 이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행정지침의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
선물하기 폐지, 명의도용 금지 등 IT 기술적인 규제가 많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규제는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알려 달라.
기술적 문제는 문화부 내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시행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감안할 것이며,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나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