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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지스타 출전 타이틀, 게임심의와 무관

전시장 내 전시목적으로는 등급분류 받지 않아도 된다.

스내처 2006-10-30 14:16:24

 

“지스타 출전 타이틀, 게임심의 어떻게 되나요”

 

오는 11월 9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지스타 2006’ 참가 업체의 궁금증이다.

 

현행법상 게임관련 전시회에 출전할 수 있는 타이틀은 이미 등급분류가 완료돼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 시연 버전 신작의 경우 전시회 출전을 위한 등급분류를 마친 게임이어야 한다. 쉽게 말해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게임은 게임관련 전시회에 출전할 수 없다.

 

전시회를 통해 소개되는 게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컨텐츠인 만큼 등급분류 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관련부처의 입장이다.

 

때문에 심의공백 상황에서 ‘지스타 2006’에서 신작의 시연버전을 출품할 업체의 경우 등급분류에 발발 동동 굴렀던 것이 사실이다. 등급분류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데모 버전 또는 관련 영상물만으로 전시회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관련 소식을 접한 게임업체 관계자들은 등급 미분류 상황에서 국제 규모의 게임쇼에 타이틀을 출전시킬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의관련 기관을 통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게임위의 조속한 업무정상화 또는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져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게임이 전시회에 출전하게 되는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스타 2006 출전 타이틀에 대한 게임심의는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은 예외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스타의 경우 문화관광부 및 정보통신부 등 두 개의 중앙행정기관 장이 추천하는 게임 전시회이기 때문에 전시목적에 한해 출전하는 타이틀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

 

지스타 조직위원회 장성근 대리는 “지스타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게임전시회이기 때문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예외조항에 해당된다. 지스타 2006에 출품하는 작품은 전시목적에 한해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 신규 게임물에 대한 심의는 30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게임위 관계자에 따르면 영등위에서 이관된 등급보류 게임 및 우선 접수 게임 순으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게임위 김기만 위원장은 “심의접수, 심의수수료, 예심, 본심, 심의규정 등 등급분류에 대한 세부기준안이 마련됐다. 30일 오후 등급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기준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며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게임위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은 각각 12월과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등위 등급기준안을 일부 적용할 예정이며 기존 영등위 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게임위의 게임물 심의접수에 대한 내용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의 공지문을 참고하면 된다.

 

29일부로 기능이 정지된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문.

 

30일부터 게임 등급심의 신청은 충정로에 위치한 게임위에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