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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위 “심의 수수료 2배 이상 올리겠다”

기존의 2~4배로 인상, 내년 초부터 시행 추진

안정빈(한낮) 2012-12-27 14:38:32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심의 수수료를 2배 이상 올린다.

 

게임위는 지난 13일 내부공고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를 100% 가까이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의 인상이다. 게임위는 현재 PC게임에 24만 원, 콘솔게임에 28만 원, 모바일게임에 6만 원의 기초가액을 책정하고 있다. 여기에 네트워크 이용 여부와 장르, 한글화 여부에 따라 수수료 계수가 곱해진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RPG 장르의 비한글화 PC게임이라면 PC게임의 기초가액인 24만 원에 네트워크 이용 계수 1.5, RPG 장르 계수 3.0, 비한글화계수 1.1을 곱해 1188,000 원의 심의 수수료가 책정되는 식이다.

 

개정안은 기초가액과 계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플랫폼별 기초가액은 PC게임 50만 원, 콘솔게임 40만 원, 모바일게임 10만 원 등으로 인상되며 장르에 따른 계수도 최대 3.0에서 4.0으로 상향된다. 비한글화 게임일 경우는 여기에 1.5배의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

 

개정안대로라면 MMORPG의 경우 최대 450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콘솔게임 역시 장르나 한글화 여부에 따라 최대 360만 원까지 심의료가 오를 수 있다. 적게는 기존의 2배에서 많게는 4배에 가까운 인상이다.

 

게임위의 수수료 인상 추진은 국고지원 중단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게임위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이 맞물려 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되며 문화부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내에 2013년 예산까지 처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추경예산이 집행되는 2013년 봄까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2013 1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으며 이의가 없으면 문화부와 기획재정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게 된다.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

 

게임위에서 새롭게 공개한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