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 하도급대금 지불 한 달씩 늦어
네오위즈게임즈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자사의 게임포털 ‘피망’에서 판매할 아바타와 액세서리 등의 제작을 외주업체 디엔아이써프에 맡겼다. 그리고 피망에서 아바타 판매를 시작한 지 3개월 후에 판매수익 중 약속된 대금을 디엔아이써프에 지불했다.
하지만 이는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인 60일보다 한 달씩 늦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 28일 공정위는 2년 동안 지불한 하도급대금 6억1,058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 1,054만4,000 원을 하도급업체(디엔아이써프)에 지불하라는 시정명령을 네오위즈게임즈에 내렸다.
참고로 도급이란 일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하도급 관련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 “하도급대금 지불 관련 법률을 몰랐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번 일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불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몰랐기 때문이며 계약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대부분의 (아바타와 액세서리) 결제가 모바일로 이뤄지는 만큼 모바일 결제업체에서 제공하는 매출 정보를 수렴하고 하도급대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기간 안에 금액을 지불했다. 다만 하도급지불을 2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을 제대로 몰랐던 것은 우리의 탓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는 확실히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계자는 “이 밖에도 장애인 해고 등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희망퇴직도 실시하는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내부에는 여전히 장애인 직원이 있으며 나가는 장애인 직원들도 강제로 계약을 끊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위로금도 지불하며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UPDATE] 하도급 지연지급과 함께 신고된 인센티브 1%지급, 일감 몰아주기, 강제 계약 종료 등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검토가 끝난 후 도출된 견론은 네오위즈게임즈와 디엔아이써프에 전달되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매체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