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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카카오톡 ‘욕설 차단’ 프로그램, 선택적 설치

카톡 등 SNS 욕설 차단 프로그램 개발·배포 추진

김진수(달식) 2013-01-03 16:08:47

지난 2일 여성가족부가 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서 논란이 된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논란이 된 내용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할 경우 필터링하겠다는 사항이었다. 제1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은 지난 12월 2812개 관계 부처가 합동해 발표한 바 있다.

 

청소년의 SNS 욕설을 필터링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청소년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사행활 침해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등으로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발에 부딪히자 여성가족부는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자가 SNS상에서 양자의 대화를 중간에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차단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메시지를 필터링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들은 욕설이나 비속어 차단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욕설 등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보기 싫은 메시지를 스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건은 누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느냐다. 셧다운제처럼 사업자가 직접 차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경우 SNS 제공자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차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똑같이 적용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자료에서는 SNS상의 욕설 차단 추진 배경을 2012년 화제가 되었던 청소년 사이버 왕따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8일 발표한 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자료.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언론 보도 해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