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셧다운제 강화 및 게임업체 매출액 1% 부담금 징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앞으로의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관련기사 셧다운제 확대 및 매출 1% 징수 법안 발의
현재 새누리당 손인춘 외 17명의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은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법안발의’를 통해 국회에 접수된 상태다. 앞으로 해당 법안은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정부로 넘겨져 공포절차를 밟게 된다. 법이 공포되면 6개월 이후에는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기존 게임 규제법안은 어떤 절차를 밟았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기만료로 본회의에 상정해 보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의 경우 위원회 심사 및 체계 자구심사 단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 및 주관부처 논의, 위헌 논의 과정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
강제 셧다운제는 2008년과 2009년에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돼 발의됐지만, 실제 위원회 심사에 상정된 것은 2010년 4월이었다. 당시에도 전문성 없는 시대역행적 법안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201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본회의 통과 전 셧다운제 시행 나이제한을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16세 미만으로 재조정된 사례도 있다.
2011년 당시 여성가족위원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정선 의원은 매출의 1% 이하 범위에서 게임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위원회 심사까지 거쳤다. 하지만 이 법안은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최초로 매출 1% 징수 법안을 거론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 8일 발의된 게임규제법, 과연 통과될까?
지난 8일 발의된 법안도 심사를 받지 못한 채 폐기될 수 있고, 심사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작년 5월 30일 시작된 19대 국회는 오는 2016년 5월까지 계속된다.
기존의 게임규제법이 18대 국회 막바지에 들어서 논의돼 시간이 부족했던 반면, 이제 발의되는 법안은 앞으로 4년의 시간을 갖게 된다. 그만큼 게임업계는 규제강화라는 ‘불씨’를 안고 가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이미 셧다운제가 통과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매출액 1% 징수 법안은 논란이 됐다. 모든 게임이 중독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별도의 기금 신설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카지노와 경마, 복권사업자 등 사행산업에 관해서는 연매출의 0.35%를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인 게임에서 사행산업의 2.5배인 1%의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18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비중은 20%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