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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중에 삼중’ 게임규제 얼마나 혹독해질까?

확정됐거나 법안이 발의된 게임규제 변화 총정리

김승현(다미롱) 2013-01-10 18:43:51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게임업계를 달군 정부의 규제. 올해도 연초부터 규제 강화를 내세우면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제기된 이슈만 벌써 4. 워낙 많은 이슈가 제기되다 보니 이제는 게임규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감도 잡기 힘들다.

 

디스이즈게임은 현재 시행 중인 게임 관련 규제와 앞으로 변경·강화가 예고된 관련 법령을 한데 모았다앞으로 게임규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살펴보자. /디스이즈게임 김승현 기자


 

■ 식지 않는 뜨거운 감자, 강제 셧다운제

 

오는 2~3월 적용대상이 재조정되는 강제 셧다운제는 지난 8일 새로운 강화안이 발의되면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다시 집중시켰다.

 

지난 8일 손인춘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셧다운제 강화 및 게임업체 매출액의 1% 이하 징수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발의: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받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행위.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다. 본회의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들의 가부에 따라 통과나 폐기가 결정된다.

 

현행 강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사용자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PC온라인게임과 네트워크 플레이가 가능한 콘솔게임의 접속을 의무적으로 차단하게 되어 있다. PC온라인게임과 콘솔로 국한된 셧다운제 적용 게임은 올해 2~3월 중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평가안에 따라 재조정될 예정이다.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로운 법안에선 청소년의 게임 이용 기회가 한층 더 줄어든다. 발의된 법안은 강제 셧다운제 대상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적용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소년의 비공개 테스트 참가 금지 조항도 신설돼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은 게임 관련 결제를 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게임에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게임업체에도 추가 부담이 늘어난다. 여가부 장관은 대상에 포함되는 인터넷 게임업체에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매출의 1%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물론 강제 셧다운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는 미지수다. 먼저 여가부 평가안에 따라 재조정되는 셧다운제 적용게임은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또한 8일 발의된 2건의 법률안도 아직 심사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어떤 피드백을 받을지 알 수 없다하지만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셧다운제라는 전례, 그리고 지난해 여가부 평가안이 불러일으킨 논란 등은 셧다운제의 미래를 밝게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다.

 

 

1회 베팅금액 제한, 웹보드게임 사행운영 규제

 

고포류(고스톱·포커) 웹보드게임은 1월부터 사행적 운영에 대해 한층 더 강한 규제안이 적용된다.

 

1월부터 적용될 웹보드게임 사행적 운영 규제안은 불법환전상의 근절과 게임머니 구매 제한 강화의 2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기존 한 달 30만 원만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 이용제한이 보다 강화된다. 이는 기존의 제한은 유지되면서, 추가로 유저가 1회 게임에서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이 현금 1만 원 이하의 게임머니로 제한된다.

 

불법환전상을 막는 조치도 강화된다. 유저는 전날과 비교해 게임머니가 월간 한도액의 1/3(10만 원) 이상 줄었을 경우 48시간 동안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대전상대 또한 앞으로는 임의로 지정된다. 이외에도 고포류 웹보드게임의 자동게임이 금지되며, 매번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화부의 웹보드게임 사행운영 규제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규제 안은 심사가 끝나는 이번 달(1) 중에 실행될 예정이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시행될 경우 웹보드게임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PC방 전면 금연? 2년 더 유예? 국민건강증진법

 

오는 6월부터 실행되는 PC방 전면 금연구역화는 강제 셧다운제처럼 아직 미래를 종잡을 수 없는 규제안이다.

 

2011 6 보건복지부는 PC방 전면 금연구역화를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했다. 당시 PC방은 2년 동안 전면 금연구역화를 유예받았으나, 2년이 되는 올해 6월부터는 유예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현재 칸막이 등으로 흡연과 비흡연석을 구분하고 있던 PC방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전환된다.

 

, 흡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흡연실 설치는 PC방 내에도 가능하다. 만약 PC방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업주는 흡연실에 환기시설을 갖추고 담배연기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12 6 PC방 전면금연 유예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오는 2월과 4월 중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PC방의 전면 금연구역화는 2015년으로 2년 더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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