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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전병헌 의원, 모바일게임 셧다운 막는 법안 추진

‘부모 동의 시 청소년도 셧다운 제외’ 공동발의 요청

현남일(깨쓰통) 2013-01-16 18:24:56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청소년이라도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오는 5월 셧다운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16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실은 이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으면 이달 중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접수될 예정이다.

 

만약 전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청소년 유저들은 이제 부모의 동의 아래 합법적으로 심야에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강제 셧다운제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선택적 셧다운제는 모두 청소년 유저들의 이용시간 제한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었다.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강제 셧다운제 대상에서 모바일게임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기존 셧다운제에 따르면 모바일게임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부터 온라인게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이용자들의 심야 이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의 강제 셧다운제나 선택적 셧다운제, 그리고 모바일게임 규제 등은 모두 많은 폐해가 있었으며 실효성에도 문제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그런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 앞으로도 비상식적인 규제를 고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