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수집해 이용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게임업체들도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12년 8월 18일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고, 각 웹사이트가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됐다. 계도기간 6개월이 2013년 2월 17일로 끝나고 본격적인 법 적용이 시작된다. 이를 어기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월 18일 이후 게이머들과 게임업체들은 신규 회원가입이나 본인확인 등을 할 때 이메일, 휴대폰, 아이핀 등을 통한 별도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게임업체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된다.
국내에서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계도기간 중에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인증 시스템을 이메일이나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을 통한 인증으로 바꾼 상태다. 설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더라도 한국신용평가위원회를 통한 본인 확인만 할뿐, 실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지는 않는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셧다운제(강제적·선택적)에 따라야 하는 온라인게임업체들은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있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디스이즈게임의 취재 결과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시스템을 이미 전환했거나 전환 준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업체들은 현재 한국신용평가원을 통한 본인 인증 솔루션을 도입한 상태로, 이를 통해 회원 본인 인증과 연령 확인을 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6개월 동안 주어졌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한국신용평가원을 이용하는 솔루션은 인증 횟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게임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회원 인증이 자주 이루어지는 대형 게임업체 쪽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새로운 인증 시스템으로 회원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기존 유저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폐기되는 시점부터 비밀번호 확인 등을 포함한 계정정보 확인 및 회원정보 갱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유저들은 새로 본인인증을 하지 않으면 휴면계정 해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