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 유예기간이 오는 2015년까지 2년 연장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게임물 강제 셧다운제에서 모바일게임을 제외한다고 4일 행정예고했다. 여성부는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다시 지정하기 위해 문화부와 협의했고, 모바일게임에 대해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의 적용대상 제외는 게임중독 평가, 중독 유발 요인 등에서 모바일게임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결과다. 여성부와 협의해서 2년 동안 강제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여성부에 의해 실시된 강제 셧다운제는 2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적용대상을 다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첫 번째 2년이 되는 시점은 올해 5월이며, 셧다운제가 처음 시행될 당시 모바일게임에 대한 적용은 2년 동안 유예된 바 있다.
이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2년의 추가 유예일 뿐 완전히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여성부 역시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2년 뒤 재평가를 통해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셧다운제 완화와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게임 강제 셧다운제 대상 제외 발표는 환영한다. 모바일게임으로 시장이 바뀌는 상황에서 5월로 예정된 규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한숨 돌린 셈이다. 이를 통해 전 의원이 추진 중인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제외와 관련된 행정안은 2월 13일까지 고시돼 각계의 의견을 받으며,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2013년 5월 20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