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성인등급 게임에 10%의 추가세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이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발의됐다.
코네티컷 주 대변인 데브랄리 호베이(Debralee Hovey, 오른쪽 사진)는 북미 게임물 등급심의 체계인 ‘ESRB’에서 성인등급인 ‘M’ 이상을 받은 모든 게임에 대해 판매액의 10%를 세금으로 추가 징수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10% 과세로 충당된 자금을 주 산하 ‘정신건강과 중독부’에 보태 게임중독과 반사회적인 행동 같은 위험한 증세가 나타난 가정을 교육하는 데 쓰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코네티컷 주의 관할구역에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총기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샌디후크 초등학교가 위치한 뉴타운이 포함돼 있다.
범행 후 범인은 액티비전의 FPS게임 <콜 오브 듀티>를 가장 좋아하는 게임으로 지목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규제 대상을 폭력적인 FPS게임만이 아니라 성인등급 게임 전체로 확대했다는 점이 기존 제안된 법안과 다르다.
폭력적인 게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한 것은 코네티컷 주가 처음은 아니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뉴멕시코와 위스콘신 주가 이미 이런 법안을 제안한 적이 있으나, 한 번도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