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치달을 뻔했던 게임물 등급분류가 고비를 넘겼다. 이를 위해 등급분류 수수료를 인상하고 아케이드게임 업계가 반발하던 상품권 수수료를 긴급구호자금으로 활용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등급분류 수수료를 약 60% 인상한다고 밝혔다. 당초 게임위는 100% 인상을 주장했지만 지식경제부의 반발에 부딪혀 인상이 연기됐다. 이후 지식경제부와의 합의를 거쳐 인상폭을 60%로 제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수수료가 인상되는 항목은 PC온라인게임과 콘솔게임, 아케이드게임 등이며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큰 저용량게임과 모바일게임 등은 인상에서 제외됐다.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은 2월 7일부터 시작되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아케이드게임의 상품권 수수료를 게임위의 긴급구호자금으로 활용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지원안도 지난 5일 저녁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회의를 거친 후 상품권수수료 127억 원 중 일부를 게임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상품권 수수료는 당초 건전한 아케이드게임 사업의 육성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다. 아케이드게임 업계는 국고지원을 대신해 민간기금인 상품권 수수료를 게임위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했으나, 문화부는 게임위를 아케이드게임 업계의 발전에 필요한 기관으로 판단했다.
■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과 문화부의 긴급구호자금으로 게임위는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등급분류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게임위에서 필요한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운영자금에는 크게 부족하다. 상품권 수수료 역시 지원을 받는다는 결정만 나왔을 뿐, 자세한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수료의 부담이 큰 저용량게임과 모바일게임은 제외됐지만 등급분류 수수료를 60% 인상하고, 문화부에서 아케이드게임 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품권 수수료를 게임위 긴급구호자금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일단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결국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거나 등급분류의 민간이양이 진행돼 게임위의 존속 여부와 등급분류의 방향 등이 결정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국고지원예산인 54억8,000만 원이 모두 삭감됐다. 그 여파로 올해 1월에는 임직원의 월급을 비롯해 사무실 비용까지 연체되는 등 심한 재정난에 시달렸다. 신정부 출범과 맞물려 게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시되자, 게임위는 지난 29일 개정안의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배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