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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위 존폐 걸린 개정안, 국회에서 심층 검토

두 가지 게임법 개정안, 15일부터 법사위에서 심사

전승목(아퀼리페르) 2013-02-14 19:17:32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존폐를 결정할 개정안이 심층적인 검토를 받게 됐다.

 

지난 12일 임시로 열린 제313회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종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됐다.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개정안이고, 나머지 하나는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이다.

 

두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문화부 개정안을 보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게임물위원회가, 나머지는 민간기관이 등급 분류를 하니 업계의 혼선이 일어날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공적 규제와 민간 자율규제의 효과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화부의 개정안과 전 의원의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를 받는다. 이후 개정안은 문방위 전체회의를 한 번 더 거친 뒤, 다른 법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 검토를 받은 후 국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 한쪽 개정안이 선택되거나, 합친 대안이 나오거나

 

문화부의 개정안은 ▲ 게임위의 명칭을 게임물위원회로 변경하고 ▲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등급 분류는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해 등급분류 업무를 축소하며 ▲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된 국고 지원 시한을 없애 게임위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게임위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사후관리 및 불법 사행성 게임물 단속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존속시키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게임위 및 관련 법률안을 폐지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등급 분류를 민간 기관에게 이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등급 분류의 사후관리와 불법 사행성 게임물 단속은 문화부에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센터’가 담당한다.

 

정부 개정안

전병헌 의원 개정안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위원회로 이름 바꾸며 존속

폐지

등급분류 국고지원

기한 없이 유지

중지

등급분류 민간이양

청소년 이용불가 제외

청소년 이용불가 포함

사후관리

게임물위원회가 담당

문화부에 게임물 관리센터 신설

단속

경찰과 게임위 공조

관리센터 인력에 사법경찰권 부여

심의 기준

유지

문화부에서 매년 새롭게 고시

 

게임위 전창준 정책지원부장은 “두 개정안은 법사위는 10여 명의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 정부 고위 관계자의 논의를 거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개정안만 선택될 수 있고, 두 개정안을 조화롭게 합친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 최광식 장관은 “개정안을 오는 5월, 이르면 4월에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김희정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은 2월 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빠른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게임위는 국고 지원이 만료돼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등급분류 업무가 파행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였다. 현행법상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가 중지되면 국내 모든 게임의 출시 및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게임위는 운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부에게 아케이드게임의 상품권 수수료를 긴급구호자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다만 상품권 수수료를 지원받는다는 사실만 결정됐을 뿐 언제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