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다. 게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게임위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이어 가게 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게임위에 운영예산 13억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예산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사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승인을 얻어 이르면 2월 중으로 지원된다.
■ 5월까지 예산 확보,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파행 면해
이번 예산지원으로 게임위는 5월까지 쓸 운영예산을 확보했다.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파행도 면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예산지원이 끊긴 게임위는 지난 1월 건물임대료와 직원월급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게임위는 예산확보를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를 60% 인상했지만 2월분 임금 역시 지불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월 예산부족을 이유로 ‘아케이드게임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게임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반발로 한 달 가량 예산지원이 보류됐다.
한편, 게임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측 개정안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종료됐다. 통상적으로 상반기 임시국회가 짝수 달에 진행되고, 게임위 역시 5월까지 쓸 운영예산을 확보한 만큼 게임법 개정안의 병합심사는 오는 4월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법 개정안의 병합심사 결과에 따라 게임위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권한을 갖는 게임물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존속되거나(정부 개정안), 모든 등급의 등급분류 업무와 사후관리를 민간 및 문화부 등에 넘긴 후 폐지될 수 있다(전병헌 의원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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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안 |
전병헌 의원 개정안 |
게임물등급위원회 |
게임물위원회로 이름 바꾸며 존속 |
폐지 |
등급분류 국고지원 |
기한 없이 유지 |
중지 |
등급분류 민간이양 |
청소년 이용불가 제외 |
청소년 이용불가 포함 |
사후관리 |
게임물위원회가 담당 |
문화부에 게임물 관리센터 신설 |
단속 |
경찰과 게임위 공조 |
관리센터 인력에 사법경찰권 부여 |
심의 기준 |
유지 |
문화부에서 매년 새롭게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