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내용 중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규정짓는 범위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정의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보는 관점에 따라 나이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만화나 게임 캐릭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어느 범위부터 음란물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혼란스러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를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6일 국회에 발의된 아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최민희 의원실은 “아청법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를 가상 캐릭터까지 포함시켜 가상의 캐릭터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를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아청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며, 여성가족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만일 법안이 개정될 경우, 실존하지 않는 ‘창작’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청법 때문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가상 캐릭터의 표현 수위를 놓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