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이 무기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게임위의 존속과 관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의 병합심사를 완료해 통과시켰다. 게임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게임위의 명칭이 ‘게임물위원회’로 바뀌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도 기한 없이 유지된다.
당초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위의 역할을 개편해 존속시키는 정부측 개정안과 게임위 폐지를 담은 전병헌 의원의 개정안 두 가지가 국회에 올라와 있었다. 1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가지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정부측 개정안이 통과됐다.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게임위는 매년 반복되던 국고지원 문제를 더 이상 겪지 않게 된다. 게임위는 올해 초 임금체불 사태를 겪으며 오는 5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긴급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등급분류 민간이양과 등급분류 체제개편 등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맞다. 게임위의 이름변경과 예산규모, 인력유지 등의 자세한 상황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