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 금연화 시행을 미루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를 받지 못했다. ‘범 PC방 생존권 연대’(이하 PC방 연대)는 개정안이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보고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PC방 연대는 개정안이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보고 16일자로 성명서를 냈다. PC방 연대는 성명을 통해 “분노와 허탈함을 감출 길이 없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PC방 연대 관계자는 개정안 심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나름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했는데 법안 두 개 모두 심의조차 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서 관계자는 “당장 흡연실을 설치하려면 소방방재청 허가도 받아야 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400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보건복지부가 계도기간이라도 길게 준다면 다행인데, 이미 2년의 시간을 준만큼 더 시간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여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PC방 연대는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관계자는 “추가적인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지난번 집회의 효과가 없어서 이번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효과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PC방 전면 금연화는 오는 6월 8일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정책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PC방에서는 좌석이 아닌 별도의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PC방 연대 소속 업주들.
금연법 연장법안 국회 통과 실패에 따른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성명서 전문
PC방 소상공인은 전면금연 연장법안이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국회보건복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사실에 분노와 허탈을 누를 길이 없음을 밝히며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도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업종이 지키지 않는 금연칸막이를 2008년부터 선도적으로 자비를 들여 설치하여 법을 준수한 것이 결국 법을 가장 잘 지킨 PC방 소상공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결과로 돌아왔다.
보건복지부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각종 이유로 제외하거나 더 많은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에게 법을 준수하는 것이 손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법 준수에 대한 저항과 각종 편법과 탈법행위 발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기관인 국회의 경우 전 구역이 금연시설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외면한 채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희생양 삼아 흡연율을 낮추려는 정책을 소상공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정부의 소임을 망각한 채 PC방과 관련산업을 고사시키고 PC방이 창출하는 9만여명의 직접일자리와 수십만명의 관련 업종을 없애버리는 결정적인 역할에 한 데 대한 책임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PC방과 PC판매업체, 소프트웨어업체, 게임사, 인테리어업체, 가구업체, 먹거리업체, 유지보수업체 등 수많은 관련산업의 동반붕괴 사태가 발생한다면 소상공인들은 PC방 전면금연 연장에 반대를 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누가 과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위하는지 똑똑하게 지켜볼것임을 선포한다.
PC방은 15년 역사 동안 정부로부터 각종 규제만 받아왔을 뿐 진흥이나 지원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소상공인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번 정부에서조차 PC방소상공인과과 주변산업의 말살정책을 펼치니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슈퍼추경 예산까지 긴급 편성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유도하겠다는것이 서민경제활성화 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 확인할수 있었다
우리 PC방 소상공인과 주변산업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요구사항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PC방의 변화와 산업적 발전, 생존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PC방에 스마트오피스 도입을 통한 전국적인 민간 스마트워크센터의 확산과 PC방을 이용한 1인 창조기업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발생한 금연칸막이에 설치와 철거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타업종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적절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700만 소상공인과 더불어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임을 밝히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진정성 있는 적절한 행동이 뒤따르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3.4.16 최 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