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개선과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미뤄졌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걸려 있는 셧다운제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4일 전병헌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개선하고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 대상에서 영구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보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청보법 개정안의 처리 현황.(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 “셧다운제 헌법소원 판결이 나오면 다시 논의”
의결에 이르지 못한 법안은 다시 소관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지만, 이번 청보법 개정안은 시일을 두고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셧다운제 헌법소원)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시일을 두고 다시 논의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미 모바일게임을 2년 동안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됐기에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문의한 결과 올해 안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을 받아 판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셧다운제 관련 헌법소원은 문화연대와 게임업계가 각각 제출한 두 건이 모두 심리 중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두 건의 셧다운제 헌법소원.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