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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PC방 전면금연화, 올해 말까지 시간 벌었다

보건복지부, 6개월의 계도기간 관련 공문 발송

김진수(달식) 2013-05-15 18:13:45

보건복지부가 오는 6 8일부터 시행되는 PC방 전면 금연화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15일 디스이즈게임의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올해 말까지 PC방 전면 금연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이로써 PC방은 6 8일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전면 금연화를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계도기간이란 법령이 변경된 후 법령 변경 사실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부여하는 일종의 홍보기간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계도기간 중에는 단속을 하기보다는 PC방 업주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PC방이 금연구역이 됐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게 된다. 계도기간 중에 금연구역 확대 취지에 대해 업주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또한 업주들에게 흡연 부스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PC방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PC방은 금연구역이 되며,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법안 시행을 앞두고 진통을 겪었다. PC방 업주들은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연구역 지정이 2년 동안 유예된 커피숍과 당구장 등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4 12일에는 PC방 업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PC전면 금연화를 1년 유예해 달라는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심사가 불발로 끝나며 원안 그대로 시행되게 됐다. 이를 두고 PC방 업주들은 흡연 부스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결과적으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흡연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PC방 금연구역 지정에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금연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이미 전면 금연화를 실시한 PC방의 흡연 부스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