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23일부터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민간기관이 맡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6개월 뒤인 11월 23일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신설해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를 맡기고, 등급분류 업무는 민간기관에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PC온라인, 아케이드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민간심의기관이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됐다.
11월 23일 이후 게임물 등급분류는 게임위가 민간기관에 등급분류 권한을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만일 적합한 민간기관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게임위가 게임물 등급분류를 맡는다. 민간기관은 기존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맡았던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며, 5년마다 재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2006년에 출범해 그동안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하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모든 업무를 해당 기관에 넘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개정안 공포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을 5월 말까지 구성해 설립에 나설 계획이다. 설립추진단은 문화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게임위 정관 작성, 운영 규정 작성, 기구 구성 작업 등을 진행하게 되고, 오는 11월 게임위 설립등기 및 사무인계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게임위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16조.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