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 민간심의를 위한 법적인 절차는 거의 마무리됐다. 하지만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이양 준비는 순조롭지 않다.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6개월 뒤인 11월 23일부터 민간심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민간심의를 하고 싶어도 넘겨줄 만한 민간단체가 없는 상황이다.
■ 게임산업협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현재 민간심의를 위한 비영리법인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곳은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다.
당초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를 인계받을 민간단체로 게임문화재단이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게임문화재단의 민간심의단체 지정 요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심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두 차례 반려됐다.
그러나 민간심의 이양 6개월을 남긴 현재 상황에서 협회는 아직 구체적인 준비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법인설립을 위한 인력, 자금 등의 준비는 물론이고 업계와 민간, 정부의 의견을 취합할 공청회 등의 일정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협회 관계자는 “민간심의기관 준비는 게임업계와 논의 중이다. 아직 민간심의기관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를 정하는 단계다. 문화부의 게임물 민간심의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나온 뒤 문화부의 업무 진행속도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부의 민간심의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도 변수다. 문화부 관계자는 “언제 민간심의기관 공고를 낼지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이다”고 말했다.
협회의 준비작업은 게임위가 지난해 4월에 민간이양 준비를 마친 것에 비하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게임위에서는 게임물 심의업무를 민간기관에 이양할 준비를 모두 끝냈지만, 민간심의기관이 준비되지 않아 업무를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적합한 민간심의기관이 없으면, 등급분류 업무는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존 게임위의 인원이 100%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승계된다는 보장이 없어 심의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심의와 등급분류된 게임물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만일 11월 23일 전까지 민간심의기관이 출범하지 못한다면 준비가 될 때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