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PPL광고를 추진했던 게임업체가 별다른 효과를 못 봤다며 광고대금 지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지난해 방영된 SBS 드라마의 외주제작업체인 JS픽쳐스가 PPL광고 대금 4억 1,000만원을 갚으라며 게임업체 위버인터랙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PPL광고를 제외한 자막광고 대금 8,2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드라마에서 위버인터랙티브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삼국지’의 단편적인 이미지가 노출되긴 했지만 PPL광고의 목적을 달성할만큼 노출시간과 빈도가 많지 않았다”며 “광고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위버인터랙티브는 지난해 2월 ‘폭풍속으로’ 10회분부터 24회분까지 회사 이미지와 ‘온라인삼국지’ 게임을 노출시키고 98회 자막광고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지만 PPL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JS픽쳐스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었다.
위버인터랙티브에 따르면 당초 이 드라마는 ‘온라인 삼국지’를 스토리의 중심으로 내세워 게임기획부터 게임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드라마 내에서 보여지도록 만들 계획이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PPL광고를 둘러싼 방송사와 광고주의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방송협회는 지난달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PPL광고를 금지한 방송심의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방송위원회는 프로그램이 왜곡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