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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토렌트로 게임 받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정부,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53명 불구속 입건

꼼신 2013-05-31 17:23:27

정부가 ‘토렌트’를 이용한 게임·영화 불법저작물 유통 단속에 나섰다.

 

 

지난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해온 53명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토렌트를 이용한 음란물 유통이 아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토렌트 사이트 10곳에 378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238만 건의 불법공유 파일이 올라가 있어 다운로드 횟수만 약 7억 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가 약 8,6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화부는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만으로도 다른 이용자들과 파일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화부는 앞으로도 토렌트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토렌트는 미국에서 개발된 P2P 파일 전송 프로그램이다.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내려받기 때문에 웹하드보다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서 게임을 포함해 영화, 방송 등 불법복제 파일을 유통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파일을 받은 유저도 해당 파일을 다른 유저들에게 보내게 되어 있다.

 

이번 문화부의 발표에 대해 일부 유저들은 외국에서 최초로 유포된 파일에 대한 단속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며 단속의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31일 현재도 각종 토렌트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게임 파일들이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다.

 

 

게임의 토렌트 파일을 불법 유통하고 있는 R 사이트.

 

T 사이트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0개의 게임이 공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