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문화부 장관 “5% 징수법, 업계 동의 얻겠다”

법안 발의한 의원과 상의,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김승현(다미롱) 2013-06-13 14:11:0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유진룡 장관이 콘텐츠 유통매출 5% 징수법’에 대해 게임업계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민간업체로부터 기금을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안을 발의한 박성호 의원과 상의해 업계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3일 문화부가 담당하는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쓰일 ‘상상콘텐츠기금’ 마련을 골자로 하는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기금마련을 위해 콘텐츠 사업자에게 매년 유통 매출의 최대 5%를 부담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게임업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 관련기사

 

유 장관은 이에 대해 “그동안 문화정책이 경제정책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관련 예산도 많이 늘었고 문화부의 활동 범위도 넓어졌다. 기금 마련안에 대해서도 박 의원과 상의해 업계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의 이번 발언은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주도한 정부부처의 장이 논란 이후 처음으로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일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박성호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법안에 문화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특히 기금 마련에 대해서는 문화부의 의향을 100%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법안에 대한 논란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인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들을 계획이다. 법안이 박 의원을 통해 발의된 만큼, 의원실과 연계한 공청회가 주된 창구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