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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문화부, “웹보드게임 자율규제 실효성 없다”

게임법 개정 통해 웹보드 게임머니 규제 추진

김승현(다미롱) 2013-06-19 11:41:16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규제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고포류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금지 지침’(이하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 게임머니 한도 제한과 본인인증 강화 등 법으로 규정

 

문화부가 추진하는 게임법 개정안은 ▲월 게임머니 구입 한도 30만 원 제한 ▲게임 1회 이용 가능 게임머니 1만 원으로 제한 ▲소유 게임머니가 하루 10만원 이상 감소할 경우 48시간 접속 제한 ▲게임 상대 랜덤 매칭 ▲접속 시 본인인증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지난해 문화부에서 발표했던 웹보드게임 규제안의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 관련기사

 

지난해 10월 발표한 해당 규제안은 올해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으로 시행이 무산됐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고시안 만으로는 규제를 위한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즉, 19일 발표한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 추진은 당시 지침에 불과했던 규제안을 상위법령(시행령)으로 격상시켜 미비했던 법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문화부, “업계 자율규제안은 실효성이 없다”

 

이러한 문화부의 정책은 지난 5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웹보드게임 자율규제안보다 한층 더 강한 규제안이 담겨 있다.

 

지난 5 31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자율규제안은 ▲웹보드게임 일일 이용시간 제한 ▲랜덤 매칭 도입 ▲자율감독 기구 발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그동안 문화부는 이러한 업계의 자율규제안에 대해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의견을 나타내 왔다.

 

지난 13일 문화부 유진룡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불법환전이나 다름없는 게임머니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게임시간 자율규제는 의미가 없다. 게임머니에 대한 규제 없이는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막을 수 없다”며 업계와 의견 차이를 드러낸 바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업계의 자율규제 의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서는 게임머니의 규제가 필수적이다. 이는 문화부뿐만 아니라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와 도박피해자모임 등의 시민단체, 기타 학계 및 법조계 인사들 모두가 공감한 내용이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처 관계부처, 업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처 시행령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 업계도 배팅 제한 공감, 입법예고 통해 합의할 것 

 

다음은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 관한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업계에서 이미 한 달에 현금 3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만 사용하는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굳이 법으로 명시한 까닭이 무엇인가?

 

이수명: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만 다른 세부규제(게임 1회 당 배팅 금액 만 원으로 제한, 소유 게임머니 10만원 이상 감소 시 48시간 접속제한)를 할 수 있다.

 

물론 한 달 사용 가능한 금액이 이미 정해진 만큼 이러한 세부규제가 시장경제체제에서 소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확률 의존성이 큰(심지어 정확한 확률도 알기 힘든) 웹보드게임에서 시장경제의 기본인 완벽한 정보와 합리적인 이성이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정부의 입장에선 산업보호 못지 않게, 산업으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설사 업체에서 한 달에 이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현재 업체의 안에서는 불법환전상을 100%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문화부의 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소한 회당 판 돈을 줄인다면 불법환전상의 활동이나 사행성으로 인한 피해는 줄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환전상을 잡으려는 법이 웹보드게임 사업자를 규제하고, 이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만이 있다.

 

정부로서는 오히려 업체가 매출이 줄어들 걱정을 한다는 것이 의아하다. 한 달에 이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3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업체가 먼저 시작했다. 그런데 회당 배팅금액을 만 원으로 제한했다고, 혹은 하루에 10만원 이상 잃을 시 이틀 간 접속을 막는다고 유저들이 한 달 동안 30만원이라는 금액을 다 쓰지 못할까?

 

물론 이번 정책으로 불법환전상이 빠져나가 매출이 일부 감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수익이었다. 또한 업체는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에 대해 일부 극성스러운 유저들에 한정된 예라고 말해왔다. 만약 이러한 업체의 주장이 옳다면 빠져나가는 불법환전상의 규모도 염려하는 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해외 웹보드게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크게 2가지 경우가 있다. 첫번째는 현실의 재화를 게임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경우다. 이는 국내법상 명백히 사행산업에 해당하며, 이러한 게임을 즐긴 이는 경찰청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사이트 또한 경찰청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국내 접속이 차단된다. 물론 정부에서 모든 불법 도박 사이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업체와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가상의 게임머니를 사용하는 웹보드게임이다. 이는 국내법 상 사행사업이 아니라 게임에 속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 서버가 있더라도 한글화 등으로 한국 유저들에게 서비스 할 의사가 있는 게임이라면 이번 개정안에 똑같이 적용받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임의 경우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문화부의 안은 업계와 의견을 나눈 것인가?

 

지난해 규제안을 발표한 이후 업계와 꾸준히 의견을 나눠왔다. 업계 대부분이 배팅금액 제한의 필요성은 공감했다. 하지만 그 제한액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개정안이 21일 상정되지만 이후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 시간 동안 그 동안 듣지 못했던 업계와 시민단체, 게이머들의 의견을 종합해 규개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께선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활발한 의견개진을 부탁 드린다.


[update]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과의 일문일답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