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 고스톱 등의 보드게임을 즐기기 위해 구입하는 ‘아바타’ 가격이 무려 50만원을 넘는 사이트가 생겨 사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조이1004’라는 성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이천사’의 게임사이트 ‘골드바’.
‘골드바’는 포커, 맞고, 바둑 등의 보드게임을 제공하면서 현금으로 게임내 아이템인 골드바를 구매해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문제는 골드바를 얻기 위해서 사야만 하는 아바타 가격이 기존의 게임포털 사이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한게임, 넷마블 등의 아바타 가격이 일반적으로 1만원 이하인데 반해 ‘골드바’에서 제공하는 아바타는 싼 것이 1만 1,000원이고 가장 비싼 것은 무려 55만원에 달한다.
55만원을 주고 아바타를 구입해 받는 골드바는 500개. 이것을 다시 게임포인트로 바꾸면 50만점으로 거의 현금과
하지만 ‘골드바’를 운영하고 있는 ‘조이천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 18세 이상 이용가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서비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말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골드바’가 영등위 심의를 받을 당시에는 30만원, 50만원 등의 간접충전 아이템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업데이트, 패치 등을 하면서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게임위
이와 관련 게임위는 오는 4월 28일까지 기존의 18세 이용가 게임에 대해 모두 재심의 신청을 하도록 공고한 바 있다. 게임위는 사행성이 높은 18세 이용가 게임 상당수가 재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걸러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온라인게임을 패치할 때에도 게임위에 사전신고를 해야만 하는 조항이 생겼다. 심의 때 제출했던 게임이 왜곡되어 서비스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