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은 게임회사를 속여 10억 원 상당의 캐릭터와 아이템을 복구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28세)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인데다 게임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확실함에도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네친구 사이인 홍모 씨 일당은 수원시 정자동 홍모 씨 집에서 범행을 시작했다. 이들은 게임 캐릭터의 아이템을 판매한 후 캐릭터를 삭제하고, 실수 또는 해킹으로 인해 캐릭터가 삭제됐다며 게임회사로부터 이를 복구받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복구 신청 글을 올린 후 캐릭터 복구되면 신청한 글을 지우고 한 번 복구 신청한 캐릭터는 한동안 다시 써먹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복구를 요청할 때마다 다른 방식과 이유를 대며 관리자의 의심을 피해 왔다.
이러한 수법으로 홍모 씨 일당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총 149회에 걸쳐 10억 원 상당의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 등을 복구받았다. 복구된 캐릭터와 아이템, 게임머니 등은 다른 유저들에게 판매해 약 6억6,000만 원을 챙겼다.
홍모 씨 일당의 반복된 복구 요청을 의심한 게임회사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지난해 9월 수원중부경찰서에 기소돼 이번에 징역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