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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PC방 흡연 손님에 첫 과태료 10만 원 부과

울산시 PC방 이용자 3명에 10만 원씩 부과

전승목(아퀼리페르) 2013-07-09 15:25:22
PC방 전면 금연화 시행 후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 8일 울산지방경찰청은 PC방 2곳에서 담배를 피운 3명의 이용자를 단속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다. 울산시는 PC방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PC방 흡연자를 단속한 근거는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제 9조 4항 23호는 PC방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흡연자를 방치한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디스이즈게임과의 전화취재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법령을 홍보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의적인 위반은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