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온라인게임 패치 재심의를 위한 ‘칼’을 뽑아 들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16일 156개 온라인 게임회사에 재심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1월 31일까지 게임위에 재심의 신청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1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변경된 게임물을 서비스할 경우 불법게임물로 간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게임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등의 유통금지) 1항 2호’ 중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들었다.
지난 16일 게임위가 공문을 발송한 156개 업체 중에는 그라비티, 넥슨, 엔씨소프트, CJ 인터넷, NHN, 한빛소프트, 웹젠, 게임하이, 제이씨 등 주요 퍼블리셔 및 개발사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또, 웹패턴테크놀로지, 이쓰리넷, 컴투스 등의 모바일 게임회사 및 EA 코리아도 포함되어 있다.
■ 주요 업체들, “재심의 신청할 계획 있다”
게임위의 재심의 요청 공문에 주요 게임 퍼블리셔들은 일단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마비노기> <테일즈위버> <카트라이더> <제라> 등 주요 게임의 대형 업데이트를 실시한 넥슨의 관계자는 “현재 공문의 지침에 따라 업데이드가 진행된 넥슨 게임들의 재심의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도 <리니지>와 <리니지 II>의 재심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관계자는 “이미 작년 말부터 게임위와 재심의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다. <리니지 II>도 ‘혼돈의 왕좌’를 업데이트 했고 <리니지>도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어 재심의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다른 퍼블리셔 및 개발사들도 게임위의 요청에 맞춰 대부분 재심의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게임위, 게임업계에 사실상 ‘선전포고’
<불타는 성전>의 연기사태. 16일 156개 업체에 공문 발송. 31일까지 재심의 접수 요청. 응하지 않을 경우 불법게임물로 간주, 강력히 대응.
최근 게임위의 행보는 한 마디로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재미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향후 온라인게임의 패치 및 업데이트에 대한 재심의 문제를 확실히 잡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게임위 정책심의지원팀 관계자는 “과거 영등위 시절부터 최근까지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대형 패치의 재심의에 대해 너무 편하게 생각해왔다. 일단 서비스부터 하고 심의를 받겠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는 것 같다. 이번 대규모 재심의 요청을 시작으로 확실하게 다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게임위는 ‘게임 내용수정 심의규정 수정(안)’을 1월 25일 관보에 게재하고 2월 14일부터 적용시킬 예정이다. 게임위는 수정안 시행 전에 게임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새롭게 등급분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패치에 대한 재심의 규정은 과거 영상물등급위원회 시절부터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때문에 온라인게임 업체들도 제대로 재심의를 받지 않고 패치를 진행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새롭게 출범한 게임위의 강력한 의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바뀌는 재심의 규정, 어떻게 되나? 게임위가 2월 14일부터 적용할 ‘게임 내용수정 심의규정 수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게임의 기술적인 오류 해결 및 개선을 위한 수정은 별도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버그 패치가 아닌 게임의 내용, 영상, 음향의 요소를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 후 24시간 내에 게임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게임위가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판단할 경우 다시 심의를 받게 된다. 게임위가 규정한 등급재분류 대상게임은 ‘캐릭터, 아이템, 시나리오, 영상, 음향의 요소가 등급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추가된 경우’, ‘게임머니의 충전, 이체, 사용 등 이용방식이 수정된 경우’, ‘기타 사행성을 유발하거나 이용자의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게 게임 진행방식이 수정된 경우’다. 수정안에는 게임위가 업체가 수정된 게임내용을 신고한 후 7일 내에 등급재분류 대상 여부를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만일 수정된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수정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컨텐츠를 서비스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불법게임물로 간주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자체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등급 재분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