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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국, 13년 만에 콘솔게임 금지령 풀리나?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계획, 유통 심의 별도

김승현(다미롱) 2013-07-12 15:48:54

중국의 콘솔게임 판매금지 정책이 13년 만에 풀릴 전망이다.

 

중국의 일간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1일 정부문서를 근거로 중국 정부가 콘솔기기 금지령 해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00년 중국 문화부를 포함해 7개 중앙부처가 콘솔게임 유통을 금지한 지 13년 만이다.

 

하지만 모든 콘솔게임의 중국 내 유통을 허가한 것은 아니다. 정부문서에 따르면 앞으로 상하이에 조성될 자유무역지대에 입점한 업체가 중국 정부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만 중국 본토에서 콘솔 게임기 및 타이틀을 홍보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는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역 방안이 지난 3일 상무회의에서 가결됐고, 이에 따라 상하이에는 금융 및 물류허브를 목적으로 향후 10년간 28㎢의 자유무역지대가 조성된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와 같은 글로벌 게임업체를 상하이에 입점시켜 자유무역지대 조성에 힘을 실어 주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조성될 지역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제로 콘솔게임의 중국시장 개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콘솔게임이 중국에 유통되려면 해당 업체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입점하고, 중국 정부의 문화 관련 부처들에게 유통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콘솔게임 유통 금지에 관여한 부처는 총 7개, 그만큼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통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특히 온라인게임 유통을 위한 판호를 취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과 비교하면 쉽게 낙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익명의 중국 정부 당국자는 정책 변경을 계기로 콘솔게임의 중국 발매가 허용되었지만 실제 유통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중국 정부는 폭력적이거나 정치적인 콘솔게임의 콘텐츠가 중국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지면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