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이하 비엔비)를 놓고 불거진 저작권 분쟁이 지난 2003년 넥슨과 허드슨의 타협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넥슨이 허드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얻어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당시 허드슨이 넥슨을 상대로 자사의 타이틀인 <봄버맨>을 표절했다며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넥슨이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넥슨이 <봄버맨>의 제작사인 허드슨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권 등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넥슨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봄버맨>과 <비엔비>의 맵, 캐릭터가 전체적인 미감과 색이 전혀 달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 따라서 <비엔비>가 <봄버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소송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송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다만 게임표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비엔비>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 저작권 침해 논란에 관한 종지부를 찍기 위한 차원에서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넥슨이 2003년 허드슨에 일정부분의 로열티를 주고 타협을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전개된 과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넥슨 관계자는 “허드슨에 합의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액수가 매우 적다. 또 합의금을 줬다고 해서 <비엔비>가 <봄버맨>을 베낀 게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허드슨에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넥슨의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넥슨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허드슨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비엔비>와 <봄버맨>의 표절논란이 재현되면서 넥슨의 기업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비엔비>를 중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샨다는 지난해 10월 “텐센트에서 서비스하는 <큐큐탕>이 <비엔비>를 표절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한화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